2023년 정읍시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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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신청기간 : 2023. 2.1 ~ 4.28
○ 신청장소 : 주민등록주소지 읍·면·동사무소
○ 지원대상 :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
○ 지원방법 : 농어가당 연 60만원 정읍사랑상품권 일괄 지급 "9월 중
○ 신청방법 : 농가 신청자 : 주소지 마을이·통장 → 읍면동사무소
어가 신청자 : 어촌(업) 계장 → 읍면동사무소
※ 농어업인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신청 가능
○ 신청서류
(농 업) : 신청서, 환경실천협약서, 경작사실확인심사표
(양봉업) 신청서, 양봉농가등록증, 환경실천협약서, 양봉농가확인심사표
(어 업) 신청서, 수산업·어촌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실천 협약서, 어업경영체확인심사표
(추가서류)
- 경작사실확인서, 사육사실확인서,경영사실확인서
- 복지급여 수급자 : 지급동의서
- 도시지역 거주자 : 농업이 주업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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