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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3년 정읍시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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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관리자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540회   작성일Date 23-02-27 19:21

    본문

    ○ 신청기간 : 2023. 2.1 ~ 4.28 

    ○ 신청장소 : 주민등록주소지 읍·면·동사무소

    ○ 지원대상 :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

    ○ 지원방법 : 농어가당 연 60만원 정읍사랑상품권 일괄 지급 "9월 중 

    ○ 신청방법 : 농가 신청자 : 주소지 마을이·통장 → 읍면동사무소

                   어가 신청자 : 어촌(업) 계장 → 읍면동사무소

                   ※ 농어업인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신청 가능
    ○ 신청서류 

     (농 업) : 신청서, 환경실천협약서, 경작사실확인심사표

     (양봉업) 신청서, 양봉농가등록증, 환경실천협약서, 양봉농가확인심사표

     (어 업) 신청서, 수산업·어촌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실천 협약서, 어업경영체확인심사표

     (추가서류) 

       - 경작사실확인서, 사육사실확인서,경영사실확인서

       - 복지급여 수급자 : 지급동의서

       - 도시지역 거주자 : 농업이 주업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      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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